카테고리 없음
주택 임대차 신고제 총정리, 오피스텔 신고, 월세 신고, 임대차 신고방법
스마트 생활백서
2025. 7. 13. 18:51
깜빡하면 과태료 100만원!
'주택 임대차 신고제' 총정리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뭘 또 신고해야 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글을 꼭 주목해 주세요. 2024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후 단 30일을 놓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체 뭔가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기존의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신고'처럼, 이제는 '전월세 계약'도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집주인과 세입자만 알던 전월세 정보를 정부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고 임차인(세입자)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 의무자: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둘 중 한 명이나,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신고 대상 주택: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시(市) 지역 적용 기준)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잔금일이나 이사일이 아닌,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 기준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4년 6월 1일 계약 건부터는 예외 없이 적용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인터넷)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 계약 내용 입력 및 계약서 파일 첨부
- 내용 확인 후 최종 제출
🏢 오프라인 신고 (주민센터)
- 계약한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본인 신분증 준비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준비
-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신고하면 뭐가 좋은가요?
이 제도는 임차인에게 매우 큰 혜택을 줍니다. 바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전입신고 후 주민센터에 따로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임대차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자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법적으로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입니다.
계약 후 30일, 이 숫자만 꼭 기억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