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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삼삼엠투가 정지됐습니다. '수건과 이불' 때문에… 삼삼엠투가 숙박업이 아닌 '공간임대'인 이유

by 스마트 생활백서 2025. 7. 15.

 

삼삼엠투 첫페이지

 

오늘은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제가 최근 직접 겪었던 아찔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플랫폼으로부터 '운영 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물품(수건, 이불) 제공'이었습니다.

 

고객 편의를 위해 당연하게 비치했던 수건과 이불이, 제 사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분명 저는 '단기임대'를 하고 있는데, 왜 '숙박업'의 잣대로 판단받아 이런 제재를 받게 된 걸까요?

 

이 글은 저와 같이 단기임대 사업에 막 뛰어든, 혹은 뛰어들 예정인 모든 분들을 위한 일종의 '생존 가이드'입니다.

 

✅ 법은 '서비스'를 본다: 숙박업 vs 공간임대업의 결정적 차이

우리는 '단기임대'라는 말을 흔히 쓰지만, 법은 우리의 사업을 두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바로 '숙박업''공간임대업'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놀랍게도 매우 단순합니다.

구분 숙박업 (Lodging Business) 공간임대업 (Space Rental Business)
핵심 잠을 자고 머무는 서비스 제공 공간(부동산) 자체를 빌려줌
관련 법 공중위생관리법 민법 (임대차)
판단 기준 침구류(이불), 수건 등 제공 여부 제공 의무 없음
의무 위생/소방 기준 준수, 구청 신고/허가 임대차 계약 신고 등

핵심은 '잠자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했는가'입니다. 만약 우리가 게스트에게 이불, 베개 같은 침구류수건을 제공한다면, 법은 이를 '단순히 공간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잠자리 서비스를 제공한 숙박 영업'으로 판단합니다.

✅ '수건과 이불'이 불러온 나비효과

고객 편의를 위해 당연하게 생각했던 수건과 이불 비치가, 법적으로는 제 공간을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숙박업'으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소방 안전 기준을 갖추고, 구청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서 단기임대를 운영하는 우리들은 이 기준을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플랫폼(삼삼엠투, 에어비앤비 등)은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이런 미신고 숙박업소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공간에 대해 운영을 중단시키는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저의 작은 배려가, 플랫폼과 법의 관점에서는 '불법 행위'로 비춰져 '운영 정지'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위험한 경계선을 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공간임대업'의 영역에 머물러야 합니다.

  • 반드시 해야 할 것 (Do's)
    • 계약서나 플랫폼 설명에 '공간 임대차 계약'임을 명시하세요.
    • 게스트에게 "침구류와 수건 등 개인 위생용품은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라고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세요.
    • 주방 시설, 가구, TV 등 '공간'에 부속된 시설만 제공하세요.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Don'ts)
    • 이불, 베개, 요 등 침구류를 비치하지 마세요. (매트리스 커버나 침대보는 '가구의 일부'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수건, 칫솔, 비누 등 개인 세면용품을 제공하지 마세요.

 

고객 편의를 위한 작은 배려가 내 사업 전체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 사업은 '숙박업'이 아닌 '공간임대업'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디 저의 경험이, 여러분의 사업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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